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
변경 이력
- — 첫 공개
사용법
-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계약서에 적힌 세전 금액을 넣으세요.
- 비과세는 기본값이 식대 20만 원입니다. 회사마다 다르니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고치세요. 비과세는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그만큼 늘려 넣으세요.
- 아래 공제 내역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리
세전 급여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서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단순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몫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05%를 곱해서 매깁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따로 부담하므로 실제로는 두 배가 납부됩니다. 국민연금만 상한이 있어서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더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계산이 복잡합니다.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와 4대보험료를 더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6%부터 45%까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한 번 더 깎습니다. 마지막에 그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사실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회사는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보고 대략 떼어두고,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습니다. 이 도구는 연말정산까지 끝낸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매달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릅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대략적인 선징수라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연말정산까지 반영한 기준이라, 명세서보다 조금 적거나 많게 나올 수 있습니다. 1년 전체로 보면 이쪽이 실제 부담에 가깝습니다.
비과세 2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값인가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이라 기본값으로 넣어두었습니다. 회사가 식대를 주지 않으면 0으로, 차량유지비나 육아수당 같은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합쳐서 넣으세요.
부양가족을 늘리면 왜 실수령액이 느나요?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 원씩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되니 세금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도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급액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연봉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도구의 결과는 그런 추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값이라, 실제로는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에 상여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그 총액을 넣으면 되지만, 퇴직금은 별도 계산 체계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 월 소득이 그 금액을 넘으면 더 내지 않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상한이 659만 원이라, 월 과세소득이 그보다 많으면 누구나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서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요율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요율은 해마다 조정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따로 바뀝니다. 화면에 표시된 기준 연도를 확인하시고, 오래된 값이면 문의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