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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계산기

근무시간 차이·합계와 시간 더하기, 십진 시간 변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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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각 사이가 몇 시간인지 구합니다. 근무시간 계산에 씁니다.

걸린 시간

십진 시간 (급여 계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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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1. "시간 차이" 탭에 출근·퇴근 시각을 넣으면 몇 시간 일했는지 나옵니다. 점심시간이 있으면 휴게 칸에 분 단위로 넣으세요.
  2.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야간 근무로 알아서 계산합니다. 22:00 → 06:00은 8시간입니다.
  3. "더하기·빼기" 탭은 기준 시각에서 몇 시간 뒤(전)가 몇 시인지 구합니다. 하루를 넘기면 며칠 뒤인지도 같이 표시합니다.
  4. "합계" 탭에서는 여러 날의 근무시간을 한 번에 더할 수 있습니다. 줄 추가를 눌러 필요한 만큼 늘리세요.

원리

시간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는 60진법이기 때문입니다. 10진법에 익숙한 상태로 2시간 45분에 1시간 30분을 더하면 3시간 75분이 되는데, 75분은 1시간 15분이므로 실제로는 4시간 15분입니다. 이 도구는 모든 값을 일단 분으로 바꿔 더한 뒤 다시 시·분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라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급여 계산에는 십진 시간을 씁니다. 시급 계산은 곱셈이라 "8시간 30분"을 그대로 곱할 수 없고 8.5시간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30분은 0.5, 15분은 0.25, 10분은 약 0.17입니다. 이 도구가 결과 아래에 십진 시간을 같이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자정을 넘기는 근무는 종료 시각이 시작보다 작아집니다. 22:00에 시작해 06:00에 끝나면 단순히 빼서 -16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24시간을 더해 8시간으로 바로잡습니다. 이 도구는 종료가 시작보다 이를 때 자동으로 다음날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시간 근무마다 30분, 8시간 근무마다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고, 이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빠집니다. 휴게 칸이 따로 있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 근무는 어떻게 넣나요?

그냥 시작 22:00, 종료 06:00처럼 넣으면 됩니다. 종료가 시작보다 이르면 자동으로 다음날로 계산해서 8시간이 나옵니다.

십진 시간이 뭔가요?

시간을 소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8시간 30분은 8.5시간입니다. 시급을 곱하려면 이 형태여야 해서 급여 계산에 씁니다. 반대로 0.25시간은 15분입니다.

주 52시간을 넘겼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합계" 탭에 한 주치를 넣으면 총 시간이 나옵니다. 다만 법정 한도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구조이고 업종·근로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어서, 단순 합계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초 단위도 계산되나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일정 계산에서는 분 단위면 충분해서 입력을 단순하게 두었습니다.

휴게시간은 꼭 빼야 하나요?

급여를 계산할 목적이라면 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일하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사에 머문 시간을 알고 싶다면 비워두세요.